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광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의약품 오인 광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의약품 오인 광고와 관련된 사례를 질의응답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처럼 떼어낸다’는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피부를 녹이거나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죠. 기미, 주근깨 개선 효과는 반드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신고 후 광고해야 합니다.
2. ‘과색소침착증 개선’ 광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불가합니다. 과색소침착증은 피부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기미/주근깨 완화’로 미백 기능성화장품 광고를 해야 해요.
3. ‘피부건조로 인한 가려움 완화’ 광고,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려움 완화는 보습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이 역시 **실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단, ‘소양증(가려움증)’ 같은 의학적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4. ‘탈모 방지’ 화장품 광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탈모 증상 완화는 가능하나, 발모 효과나 탈모 방지는 의약품 효능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꼭 ‘탈모 증상 완화’로만 광고하세요.
5. ‘붉은기 개선’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있더라도, ‘홍조를 개선한다’는 표현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제품이 아닌 이상, 이 표현은 피해주세요.
6. ‘피지선 안정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됩니다. 피지선은 피부의 생리적 현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한다고 광고하는 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7.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할 수 있나요?
답변: 절대 안됩니다. 지방을 분해하거나 체형을 바꾸는 등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합니다. 다이어트는 화장품 광고에서 금물!
8. ‘스크레치/가려움 완화’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가려움 완화는 보습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가능하지만, 스크레치 완화는 불가합니다. 스크레치 표현은 상처 치료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9. 줄기세포 화장품, 세포 재생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세포 재생이나 성장 촉진 등은 의약품이 표방할 수 있는 효능입니다. 배양액을 사용한 화장품일지라도 세포 재생 관련 표현은 금지입니다.
10. ‘입술에 볼륨을 더해준다’는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입술 볼륨 광고는 신체 개선과 관련된 광고로,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습니다. 입술 색상이나 보습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나, 볼륨을 강조하는 표현은 피해야 해요.
11. ‘여드름에 좋은 비누’ 광고, 할 수 있나요?
답변: 여드름 관련 광고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에서만 가능해요. ‘여드름 치료’ 등의 표현은 의약품 오인 광고로 금지됩니다.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을 여드름 개선의 광고로 사용해도 안되요.
12. 미국 FDA 인증 받은 화장품, 광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화장품에 대해 FDA 인증을 받았다면 광고할 수 있지만, **의약품**으로 등록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13. 주름 개선 화장품을 ‘리프팅 효과’로 광고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리프팅’이나 ‘탄력’ 관련 표현은 허용됩니다.
14. ‘피부 자생력에 도움’ 표현이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합니다. 자생력이라는 표현은 피부 재생을 암시할 수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모공 케어/피지 억제’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모공 크기 개선 같은 일시적 현상은 광고 가능하지만, **피지 억제** 같은 기전적 변화는 의약품 광고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6. ‘진피까지 전달되는’ 화장품, 광고 가능할까요?
답변: 안됩니다. 화장품은 표피에 작용하는 물질로, 진피까지 전달된다는 표현은 의약품 광고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광고를 기획할 때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이 쎄거든요. 무려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에요.
그러니 꼭 의약품 오인 광고는 피해야 해요!!
위에 예시를 의약품 오인 광고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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