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장품분야/법제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by 파씨온 2024. 10. 6.
반응형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꼭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을 팔아야 해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단순 위탁대행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알아봐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
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2. 대표자에 관한 사항(신청서에 주민번호 명시)
3.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겸직할 수 없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에 한함)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사본)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사본)
6. 화장품 시험검사 위·수탁계약서(사본)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3)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6) 시험검사 위수탁 계약서는 꼭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 시험검사 기관과의 계약서로 준비해야 해요.
 
각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01화장품책임판매_등록안내.pdf
0.56MB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도
첨부파일을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02[매뉴얼통합본]_품질관리_안전관리.hwp
0.09MB
02[매뉴얼통합본]_품질관리_안전관리.pdf
0.28MB

 

반응형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인터넷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데요.
인터넷접수: 27,000(시스템이용료 별도)
우편접수: 30,000원(정부수입인지 첨부)
 
인터넷접수는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를
통해서 접수하고,
우편접수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접수하고 등록서류 처리는 10일이 소요되고,
이후 꼭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면허세를 납부한 후에는
납부 영수증을 파일로 첨부해야 하며,
이 영수증이 확인되면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처리 완료 여부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돼요.
비전문가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쉬운 절차이니,
차근차근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등록을 마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