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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왜 화장품 광고 규제가 필요할까요?
화장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화장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광고 관련 법률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해위 금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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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광고 유형
- 의약품 오인 광고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 질병의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광고가 될 수 있어요.
- 예로 "아토피 개선", "세포재생", "탈모예방" 등 -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은 기능과 효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요.
- 미백만 기능성을 받았는데,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광고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은 화장품을 기능성효과(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를 광고하는 것도 위반이에요.
- 또, 심사 받은 기능성 원료가 아닌 원료로 기능성(미백, 주름개선 등)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관련
-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에 천연, 유기농을 강조해서 광고하는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 소비자 오인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해요.
- 소비자오인 광고는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이 있어서 화장품 광고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 소비자오인 광고에 대한 예시는 추후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위반 시 처분
화장품 광고를 위반할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판매자(화장품책임판매자로 부터 위탁판매하는 별도 사업자)는
화장품법 제38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어요.
화장품 광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사실에 입각한 광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객관적인 근거 제시: 광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교 광고 시 주의: 경쟁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표현 방식에 유의: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등의 절대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할 수 있다",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의 상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 자제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판매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해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광고는
결국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화장품 광고를 기획할 때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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