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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및 정책(8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이 되어 바뀌는 부동산 정책 및 세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1.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
- 대출 금리: 연 1.1%~4.1%, 최장 12년 이용 가능.
- 구입자금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 대출 가능.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시세 9억 원 이하여야 함.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가능).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0.4%p 추가 인하 혜택.
-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
2.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 인하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신용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 절감.
- 인하 후 주담대 수수료: 0.6~0.7%, 신용대출: 0.4%.
- 조기상환 여부를 금리 전망과 비교해 결정해야 함.
3.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2025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 소득 대비 부채 관리 강화로 대출 한도 축소 예상.
- 상반기 대출을 미리 받을 필요성이 강조됨.
4.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도입
-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 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에게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가입 1년 이상 및 일정 금액 납부 시 대출 가능.
5. 주택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식 변경
-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비과세 혜택 적용 방식 변경.
- 주택 사용 기간만 적용되며, 비주택 기간은 별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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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연장
-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각 시 기본세율 적용 가능.
7.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중공 미분양 주택 혜택
- 해당 주택을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혜택.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8.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연 납부액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제공.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투자 전략, 세제 혜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세법 개정안 발표 후 추가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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