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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도(도산) 시 체불임금(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상한액)

by 파씨온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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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체불임금을 보장받는 법적 과정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들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체불된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지급 신청 (근로자 → 노동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재판상 도산: 법원의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노동부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한 경우.

신청 기한

  •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 관련 사실 확인 (노동부)

노동부는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도산 기업의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지 출장, 근로자 조사 등을 통해 신청인이 해당 기업에서 퇴직했는지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대지급금 지급 요건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처리 기간

  •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1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추가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확인 절차 차이

  • 사실상 도산: 이미 임금 체불 현황이 확인된 상태로, 짧은 시간이 소요됨.
  • 재판상 도산: 법원의 자료(파산 선고문 등)와 사업주의 보고서 확인이 필요해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3. 사실 확인 결과 통지 (노동부 → 근로자)

노동부는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적격: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며, 지급 금액이 명시됨.
  • 부적격: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유가 명시됨.

이의 제기

근로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대지급금 지급 요청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노동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신청서와 확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하며,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5.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도산대지급금을 입금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절차는 신속히 진행됩니다.


도산대지급금 절차 요약

  1. 근로자가 신청: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 제출.
  2. 노동부의 확인: 임금 체불 사실 및 도산 상태 조사.
  3. 결과 통지: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통지.
  4. 근로복지공단 요청: 노동부가 공단에 지급 요청.
  5. 대지급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 계좌로 금액 지급.

노동OK 사이트 참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도산대지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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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산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지를 받았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체불임금 관련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됩니다. 이는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설정된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 임금 상한액(만원) 휴업수당 상한액(만원) 퇴직급여 상한액(만원) 1인당 최대금액(만원)
30세 미만 220 154 220 1,320
30~39세 310 217 310 1,860
40~49세 350 245 350 2,100
50~59세 330 231 330 1,980
60세 이상 230 161 230 1,380
  •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항목

  1. 임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상여금도 일정 조건 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휴업수당
    • 최종 3개월 중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개월 동안 출산전후휴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4. 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연금(DB·DC형)의 미납입 부담금과 지연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도산대지급금 계산 사례

사례 1: 46세 퇴직자

  • 월 급여: 550만원
  • 체불내역: 7개월분 임금, 10년간의 퇴직금
  • 계산 내역
    • 임금: 최종 3개월만 해당, 상한액(월350만원) 적용 → 350만원 × 3개월 = 1,050만원
    • 퇴직금: 6년 중 최종 3년만 해당, 상한액(1년350만원) 적용 → 350만원 × 3년 = 1,050만원
    • 도산대지급금 합계: 2,100만원

사례 2: 55세 퇴직자

  • 월 급여: 320만원
  • 체불내역: 4~7월 임금, 8월 휴업, 4년간의 퇴직금
  • 계산 내역
    • 휴업수당: 8월(휴업) 224만원 전액 보장 (231만원 상한액 미만)
    • 임금: 6, 7월 임금(2개월) 전액 보장 → 320만원 × 2개월 = 640만원
    • 퇴직금: 최종 3년분만 해당 → 320만원 × 3년 = 960만원
    • 도산대지급금 합계: 1,824만원

도산대지급금 제도의 의미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한 체불임금을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형평성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한액의 제한은 부득이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도산대지급금의 구조와 상한액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본 글은 도산대지급금의 기본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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